감사보고서는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서 이다.
상장된 모든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해야 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.
감사보고서는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.
결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 적인 규정이다.
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이므로 1~3월에는 특별히 주의 해야 한다.
만약 감사보고서를 기간내에 제출 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주의 해야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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